시흥시, 청렴교육 통해 공정한 조직문화 다진다

사례 중심 교육으로 공직윤리·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실무 이해도 높여

2026-04-19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나서며 공직사회 내부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늠내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인 박연정 전문 강사가 맡아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순한 법령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와 공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에서는 공과 사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직위가 주는 압박을 무심코 넘기지 않는 태도,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한 소통 방식, 조직 내 바람직한 의견 전달 방식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금품 수수 기준과 함께 인허가, 행정처분, 채용·승진 개입 등 대표적인 부정청탁 유형도 구체적으로 안내돼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시흥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 의식을 조직 전반에 더욱 확산시키고,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