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 개최…투자환경 개선 과제 본격 추진
물류·투자 관련 규제개선 21건 추진 체계 마련 외국교육기관·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핵심 과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와 물류 현장의 제약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정비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16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과제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자청은 2025년 두 차례 보고회를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체계를 도입해 제도 개선 기반을 정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와 제조 기능을 함께 허용하고, 기업 요청을 반영한 출입구 신설, 고도 제한 완화, 준공지 관리 규정 개선 등 8건을 마무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1건의 신규 규제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후부지 물류시설 제3자 사용 기준 마련과 외국교육기관 국비 지원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보세화물 보험 관련 규정 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시설용지 가격 차등 적용 방안, 노후 산업단지 업종 규정 개선, 태양광 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행위 제한 법령 개정 추진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기업 간 협업 확대와 투자 초기 부담 완화,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류시설의 제3자 활용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 간 연계가 확대되면서 물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국교육기관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는 투자 유치 협상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규제혁신은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투자 환경을 바꾸는 핵심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를 끝까지 점검해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단기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경자청은 올해 상반기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