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독려…“4월 30일까지 납부”

2025년 결산법인 대상…4월 내 신고·납부 필수 다수 사업장 보유 시 지자체별 안분 신고 전자·방문·우편 신고 가능…편의성 확대

2026-04-14     이정애 기자
인천

인천 동구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로,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세금으로,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나눠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율은 0.9%에서 2.4%가 적용되며, 본점 사업장은 재무상태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비롯해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