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형법 통과, 팔레스타인 어린이도 사형 가능
- 일명, “테러리스트 사형법” : 사형 집행 90일 이내로 규정 - 이스라엘 군사법원, 12세 정도의 어린 팔레스타인 어린이들도 기소 가능
이스라엘 크네세트(Knesset, 의회)는 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사형법(death penalty law)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치명적인 공격’을 자행한 팔레스타인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항소 및 감형 가능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법원은 12세 이상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도 성인처럼 기소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학대에 노출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언론인이자 작가이며, ‘팔레스타인 크로니클’(The Palestine Chronicle)의 편집장인 람지 바루드(Ramzy Baroud) 박사는 9일 진보 성향의 매체인 ‘카운터 펀치’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제 아동 옹호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구금 시스템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종종 민간인이 아닌 위협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가자지구에서 다수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점령된 서안 지구에서도 폭력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스라엘의 사형제도는 국제법과 기본적인 공정성을 위배하며, 군사 재판소에서의 집행은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책은 국제사회의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이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흔히 ‘테러리스트 사형법’(Death Penalty for Terrorists law)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형 집행을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하며, 항소나 감형의 가능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형을 공식화하라는 이스라엘 극우 지도부의 오랜 정치적 요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극단주의 성향의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 그비르(Itamar Ben-Gvir)는 이러한 행위로 기소된 자들은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며, 사형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으로 규정했다.
비록 법 자체에 아동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렇다고 배제하는 것도 아닌 것이 문제점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대하는 방식과 법적 분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구분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이라는 게 람지 바루드 박사의 지적이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는 12세 정도의 어린 팔레스타인 어린이들도 기소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안전장치가 거의 없고 유죄 판결률이 매우 높은 이 시스템 내에서 성인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아동옹호단체 팔레스타인지부는 2023년 보고서 “자의적인 기본 조치”에서 이스라엘 군사 구금 시스템이 팔레스타인 미성년자들을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광범위한 학대’(widespread ill-treatment)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라이츠워치 및 기타 인권 단체의 보고서는 “야간 체포, 신체적 폭력, 협박 및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일관된 학대 패턴”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많은 어린이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강압과 자백 강요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서 심문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 아동은 보호받는 인격체이며, 제4차 제네바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The Fourth Geneva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두 협약 모두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일관되게 취급해 온 국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종종 민간인이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인 인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부수적 피해'라는 냉소적인 표현을 넘어 어린이들의 민간인 지위를 선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이스라엘 극우 지배 세력의 인식은 이렇다. 2015년, 이스라엘의 전 법무부 장관 아옐렛 샤케드(Ayelet Shaked)는 “팔레스타인 민족 전체가 적이다”(the entire Palestinian people is the enemy)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고 지지했는데, 여기에는 아이들까지 포함되었으며, 팔레스타인 어머니들은 “작은 뱀”(little snakes)조차 낳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녀의 발언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비인간화가 당연시되는”(dehumanization is normalized) 정치적 담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이스라엘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그렇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례가 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은 엄청난 수로 목숨을 잃었다. 유니세프의 2026년 2월 업데이트에 따르면, 71,8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44,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최소 21,289명이 어린이였다. 사망자 전체에서 살해된 어린이들의 비율이 약 30%나 된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테러리스트) 사형법이 이스라엘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운명에서 어린이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스라엘 지도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
비판가들은 “이스라엘은 무장 저항에 가담한 팔레스타인인이든, 혹은 종종 그래왔듯이 전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민간인이든, 팔레스타인인을 죽이는 데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하곤 한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스라엘은 더욱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암살, 초법적 살해, 그리고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를 낸 대규모 군사 작전을 자행해 왔다.
이스라엘 감옥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하는 일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실이다. 이스라엘 인권 의사협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최소 98명의 수감자가 구금 중 사망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고문, 학대, 의료 방치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망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다름 아닌 ‘권력의 투사’(the projection of power)일 뿐이다. 이는 벤 그비르와 같은 인물들이 보여준, 팔레스타인 포로들에 대한 지배, 굴욕, 통제를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과시적 폭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폭력의 신성화는 반대 의견의 정당성을 아예 박탈해 버리고, 이성은 완전히 무시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자들은 세계적인 폭력을 전략적 또는 외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아마겟돈과 신의 섭리를 들먹이며, 종말론적(apocalyptic)이고 성서적 언어(biblical language)로 해석해 가며, 폭력을 신성화하는 부류와 다를 게 없다.
이러한 종교적 절대주의와 정치적 무지의 결합체로 보이는 그 지도자에게는 전쟁은 잔혹함이 정상화되고, 권력이 미화되도록 문화적 각본으로 찬양받을 것이 전쟁이라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보인다. 사실은 네타냐후는 전시(wartime)만 끝나면 각종 부패 혐의 등으로 감옥행이 예약된 인물이다.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최강의 미국을 끌어들여 전 세계인을 볼모로 잡는 전쟁을 일으키는 ‘악마 소리’의 보유자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권력 행사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본능, 볼거리, 탐욕, 이념적 열정이 버무려져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기보다는 무지의 정치(politics of ignorance)로 일관, 신자유주의적 파시즘(neoliberal fascism)의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테러리스트 사형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러한 반응은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그쳤으며, 다른 사건들에 의해 금세 묻혀버렸다. 현재의 이스라엘은 전쟁만이 살길이라는 악마의 울부짖음이 퍼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미 한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관행들을 정상화했다. 만약 이제 아동 처형까지 정상화한다면, 이는 심지어 많은 식민지 정권조차 공개적으로 넘지 않았던 선(線)을 넘는 행위로서 아주 잘못된 본보기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