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육센터·빛터널 의혹 “사실 왜곡” 정면 반박
공용건축물 협의 완료…위법 주장 성립 안 돼 안전검사·임시사용승인 모두 완료 빛터널도 “건축물 아냐”…사용승인 대상 제외
2026-04-10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평내체육문화센터와 와부 빛터널공원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시는 일부에서 제기된 평내체육문화센터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시설이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용건축물은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승인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 안전을 고려해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임시사용승인 절차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전기 사용전검사와 승강기 검사도 개관 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역시 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와부 빛터널공원에 대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시설은 폐터널을 활용한 토목시설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준공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공원 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일부 작업은 인근 부지 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
주광덕 시장은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공세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