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답변 허위·누락, 강력 처벌 규정 마련 시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답변 과정에서 내용 누락이나 문서 변조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은 종종 당시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단순 문서 취급 직원에 의해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문서를 단순 복사·전달하는 형식으로 답변이 이뤄지다 보니,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의도적으로 변조된 사례가 발생한다. 민원인은 불필요한 전화 통화와 반복적인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 비공개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답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따라 공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여론과 요구사항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허위·누락 답변을 한 직원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 강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취재기사와 같은 언론 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의 변조·누락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법 개정 필요성
전문가들은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 허위·누락 답변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 신설
2. 공문서 위·변조와 동일 수준의 형사처벌 적용
3. 정보공개 담당자의 책임 강화 및 교육 의무화
4. 반복적 위반 기관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제재
위 문제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원주시 관내에서 지난 3월달에 실제 일어난 사항이다.
세부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원주시의 경우는 원주시 관설동 원주시소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2026년 3월초에 청구하였는데 원주시의 답변은
관설동 1345번지 (1,379㎡) ㎡당 287,600원,
관설동 1346번지 (2,442㎡) ㎡당 318,100원,
관설동 1347번지 (615㎡) ㎡당 318,600원, 위 3필지(건설과 관리)에 대하여 배상금의 금액을 약 83만여원을 8천300만원으로 잘못 기입하여 보냈것이고,
더구나 변상금이란 것은 원주시에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를 불법으로 무단사용 하다 적발된 것으로 무단 사용한 기간은 2023년 2월 – 11월 까지인데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번지별로 다름)로 완전히 허위문서를 만들어 청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이를 뒷 바침한 내용이 있는데 관설동 1348-2번지는 관리팀이 재산관리과로서 위 토지 무단사용애 대한 년 월일 일자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같은 지역의 토지(유지)로 붙어있는 원주시소유 토지다.
이러한 근거와 확인을 처음부터 취재 하였던 취재기자로서 전화통화를 통하여 ”당시는 변상금을 다 부과한 시기“로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담당직원(여성)은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답변에 대한 고집을 꺽지 않았다.
그러니 본 취재기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 이같은 행위는 업무방해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좀더 구체적인 법적문제로 보면 ”공문서위조“로 보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는 2월 19일 원주시 문막읍 앞 마당에 건축하는 ”온누리플랫홈“에 대한 사업비등의 청구내용중에 건물내 사무실 배치도(4충-각층)와 설계비, 감리비액수를 정보청구하였는데 이 3가지는 아예 빼 버리고 정보공개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는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든다. 이런 문제점이 3월에만 두 기관에서 이뤄졌다(2개 기관에만 정보공개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