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어업피해 조사 착수

경남 4516건 보상 대상 포함 부산·경남 해역 걸친 피해 범위 확인

2026-04-06     배한익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5일 관련 조사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단순한 행정 단계가 아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실제 지역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로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먼저 감지된 분위기다. 같은 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경남도, 부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조사와 보상 업무를 지역별로 나눠 맡는 구조다. 부산 해역은 부산시가 담당하고, 경남 해역은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수행한다.

겉으로 보면 역할 분담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기준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보상이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기준 논쟁이 따라붙는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정부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잡고 있다. 문제는 공사 영향이 행정 경계를 넘는다는 데 있다. 어업 피해 역시 부산과 경남 해역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남도는 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체 보상 대상 6081건 가운데 4516건이 경남 관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비율 이상의 부담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체감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어획량 변화와 조업 구역 제한 가능성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지역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설계와 시공 준비가 진행 중인 만큼 보상 절차도 지연 없이 추진해 연내 공사 착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기준과 범위, 그리고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