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생활 인프라부터 주거 안전까지…시민 삶 파고든 5인 의원 입법 성과

5분 자유발언과 대표발의 조례안, 민생 해법으로 하나의 흐름 형성 이진규 의원, 숫자에 가린 처인구 물 복지 현실 지적 김태우 의원, 시민 재산 지키는 안전전세 제도화 김상수 의원, 무장애 도시 위한 사후점검 강화 김희영 의원, 발달장애인 전환기 복지 공백 메운다 김영식 의원, 안전한 급수체계 위한 전문성 강화

2026-04-06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내며 민생 중심 의정의 방향을 선명히 드러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단순히 개별 의원의 발언과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불편과 위험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공통된 흐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된 것은 이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었다. 용인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99.5%에 달한다는 수치 이면에 가려진 처인구의 현실을 정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다. 겉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지만, 실제로는 그 0.5%의 미보급 구간이 처인구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은 단순한 통계 지적을 넘어 생활 복지의 본질을 묻는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수치상의 함정”이라는 표현은 도시 간 인프라 격차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지·기흥권의 도시화 수준과 달리 처인구 일부 지역 주민과 농가는 여전히 지하수 고갈, 수질 불안, 가뭄 시 급수난에 노출돼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문제다.

이 의원은 2026년도 상수도 예산 약 1천억 원 가운데 신규 공급 예산이 13억 원,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예산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기존 수혜 지역의 노후관 정비 역시 중요하지만, 아직 물 복지의 기본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에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수립, 농업용수 확보 대책,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촉구까지 제시하면서 단순 비판을 넘어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같은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과도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처인구와 농촌권 주민의 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사용자대표 중심 운영 체계가 전문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관리자로 명시해 수질관리와 긴급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구 정비가 아니다. 실제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도시 상수도망 밖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실상 생명선과 같은 시설이다. 오염 사고나 시설 고장 발생 시 대응 속도가 주민 안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생활 안전 강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물 문제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 또 다른 축으로 떠오른 것은 ‘주거 안전’이다.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조례로 제도화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의심 거래 모니터링, 합동점검 체계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 조례는 단순히 행정조직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민·관 협력형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 재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생활밀착적인 입법이다.

한편 복지와 이동권 영역에서도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며 의정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설치 중심 행정에서 관리 중심 행정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준공 전 적합성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정은 실제 운영 이후 훼손이나 기능 상실 여부까지 점검하도록 했다. 결국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설치된 편의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사로 각도가 맞지 않거나 점자블록이 훼손되는 사례는 현장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 사후 관리 공백을 메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의 단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은 기존 복지 정책의 약점을 정면으로 보완한 사례다.

특히 학령기 이후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복지 서비스가 끊기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조례에 담은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드러난 5명의 의원 활동은 각각 다른 사안을 다루는 듯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연결된다. 첫째는 생활 인프라의 사각지대 해소, 둘째는 시민 재산과 안전 보호, 셋째는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실효성 강화다.

물, 주거, 이동, 돌봄이라는 시민 일상의 핵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는 민생 의정의 색채가 비교적 뚜렷했다.

특히 이진규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물 복지’ 관련 문제 제기와 조례 개정은 처인구와 농촌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 반영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는 개별 의원의 성과를 넘어, 용인특례시의회가 생활밀착형 정책 의정으로 방향을 모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회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조례 통과 이후 집행과 예산에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