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강화

“4월 30일까지 신고 필수”…4,500여 법인 안내 복수 사업장 법인 주의…안분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위택스·방문·우편 신고 가능…조기 신고 권고 분납 제도 운영…중소기업 최대 2개월 유예

2026-04-06     이정애 기자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구는 관내 사업장을 둔 약 4,5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비롯해 우편이나 방문으로도 가능하며, 구는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4월 25일 이전 조기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 분납도 가능해 기업의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미추홀구는 성실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원활한 세무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