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전거 각종 사고 대비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외국인 포함 공주시에 주민등록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피해 등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 포함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이지급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기준 지원

2026-04-06     양승용 기자
공주시민

공주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피해 등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