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납부 안내
4월30일까지 신고 의무 소득없어도 반드시 신고 분할납부 허용 기업 부담 완화 제도 병행 시행 수출 위기기업 납부기한 7월말까지 연장 지원
2026-04-03 김국진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면서 김해시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기한 내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 유예 조치도 병행한다.
김해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김해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또 수출 및 산업위기 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하고,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김해시는 신고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당부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