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가 경영 안정 위한 ‘연 1%’ 저리 융자 지원 확대

오는 8일까지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경영·시설자금 맞춤형 제공 청년 농업인 대상 상환 기간 최대 15년 연장해 영농 기반 정착 지원

2026-04-01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는 지역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제2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경기도 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중보다 낮은 연이율 1%의 저금리로 경영 및 시설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농축수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와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자금 두 가지로 구분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개인 6,000만 원, 농업법인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년 후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어업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이나 시설 자동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미래 농업 인력인 청년 농업인을 위한 우대 혜택도 포함됐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이 시설자금을 신청할 경우,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폭 연장해 초기 투자 비용에 따른 부담을 낮췄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 농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면서 남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어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먼저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를 방문해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당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와 절차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