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만으론 부족했다” 화성 효행구, 가설건축물 관리체계 강화
등기우편 한계 보완해 미신고 예방… 시민 불이익 최소화 위한 적극행정 확대
2026-04-01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단순히 법정 통지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전화 안내와 현장 점검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존치기간 만료 안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우편을 통해 이뤄져 왔지만, 우편물 미수령이나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연장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사전 안내의 정확성과 후속 점검은 시민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효행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직접 전화로 재차 독려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 통보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단 방치 시설을 줄이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 행정의 사례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