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구입…송도 ‘스윗홈 가이드’ 도입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 맞춤형 상담 제공 서류 작성·의무사항 안내…행정 장벽 해소 투기 차단 병행…글로벌 정주환경 강화

2026-04-01     이정애 기자
안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입 절차를 돕는 ‘스윗홈 가이드’를 도입하며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섰다.

송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와 각종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구매자가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1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단순 안내를 넘어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와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