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 대상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준수여부 등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및 원산지 거짓 여부 판별 유전자 검사 병행

2026-04-01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청(사진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도내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