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요율 5%→3% 인하 유지…연말까지 지원 지속 최대 40% 경감·연 2,000만 원 한도 지원 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50% 감면 병행 경기침체 대응…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2026-04-01 이정애 기자
인천광역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춰 최대 40% 수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감면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연체료 역시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일부 유흥·사행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약 21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현장 지원을 이어왔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감면 연장이 지역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