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약물운전 처벌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측정 불응과 상습 위반 처벌 대폭 강화 적용 타액 검사 도입 약물 운전 여부 현장 확인 확대 신경안정제 수면제 복용 후 운전 각별한 주의 필요

2026-03-31     김국진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사진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남경찰청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대응에 나섰다. 측정 거부와 상습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강화되며 운전자 주의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측정 불응 시 처벌이 가능해졌고, 상습 약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됐다. 약물운전 1회 위반이나 측정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최대 6년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상습 측정 거부자 역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이 적용된다.

단속은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약물’에는 마약류뿐 아니라 일부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진통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도 포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경찰청은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한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