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수의계약 문턱 낮춘다…지역업체 등록제 본격 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공거래 참여 확대…계약 절차 공정성 높인다

2026-03-3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 희망 업체 등록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등록제는 3월 말까지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한 뒤 4월 중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등록제는 공사 누리집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운영되며, 희망 업체는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공사는 이렇게 수집된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향후 수의계약 추진 과정에서 우선 검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2개 사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검토 과정에서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공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한 수의계약 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유도, 행정절차 간소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의계약 등록을 희망하는 관내 업체는 공사 누리집을 통해 업체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제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로 문의할 수 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등록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과의 거래 문턱을 낮추고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투명한 소통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 지속 가능한 판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