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일정 확정
제302회 임시회서 민생·복지·안전 현안 점검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회를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기는 조례 개정과 민간위탁, 복지, 생활안전, 부동산 거래 질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비롯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포함된 이번 회기는 정책과 재정이 동시에 논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의사일정도 비교적 촘촘하게 구성됐다. 4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후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8일부터 9일까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어진다. 이어 13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폐회하는 일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은 단순한 예산 보정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 안건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의회가 형식적인 심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점검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이번 회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