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24개월 지원
만 19세~34세 대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최대 24개월 월 20만원 지원 주거 안정 기반 마련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2026-03-26 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에 나선다.
양산시는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기존 동일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