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참사 경찰 20명 입건
부실시공·감리·관리 부실 복합 작용 중대재해 규명 시설공단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비구조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도 개선 필요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설계부터 시공, 감리, 관리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025년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루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 20명(법인 2곳 포함)을 입건하고, 이 중 17명(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명(법인 1곳)은 불송치 결정됐다.
이번 사고는 4층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루버(무게 약 32㎏)가 약 21m 아래로 떨어지면서 관중 3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시민재해다. 사고는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매점 앞에서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단일 요인이 아닌 ▲부실 시공 ▲감리 소홀 ▲시설관리 부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는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하도급을 일괄 진행했으며, 하청업체는 구조계산을 생략하고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루버 체결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고 이후 긴급 점검에서는 다른 루버에서도 부식과 변형, 볼트 풀림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돼 전면 철거 조치가 이뤄졌다.
감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현장 감리는 무자격 시공을 방치하고 부실 자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풀림 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 책임 감리 역시 현장 보고에만 의존해 사실상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 단계에서는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책임이 크게 부각됐다. 공단 직원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단순 육안 점검에 그쳤고, 일부 점검 보고서는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복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전 루버의 부식과 추락 위험성이 사전 보고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됐다.
또 2022년 유리창 교체 공사 과정에서 루버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 없이 무자격 인력이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과실이 인정됐다.
경찰은 시설관리 책임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창원NC파크는 창원시 소유 시설로, 창원시설공단이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NC다이노스는 사용 수익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단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책임을 적용해 전·현직 이사장과 법인을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반면 구단 측은 시설 구조물 관리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수사는 사고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 구성과 함께 국과수 합동 감식, 총 7차례 압수수색, 64명 조사 등을 거쳐 약 1년 가까이 진행됐다. 경찰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입체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내 ‘비구조 부착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드론과 비파괴 검사 등 정밀 안전점검 체계 도입, 지자체와 시설공단·운영주체 간 책임 범위 명문화, 부실 시공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민 참여형 위험요소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관리 책임이 누적된 구조적 재해”라며 “공중이용시설 관리 주체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