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차량 5부제 전면 강화 공공기관 대상 확대
경차 하이브리드 포함 적용 범위 전면 확대 시행 민원인 제외 대중교통 이용 적극 권장 정책 병행 추진 합동 점검 강화로 제도 실효성 확보 및 관리 강화
김해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화에 발맞춰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한층 강화하며 에너지 절약과 자원 위기 대응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25일부터 기존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은 시청을 비롯한 관내 전 소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근무자의 모든 승용차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과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민원인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는 자원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남패스와 김해패스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시는 본청과 제2청사를 포함해 총 871면의 주차 공간을 관리하며, 공공일자리 참여 인력을 활용해 차량 번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을 통해 소속기관의 5부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차량 5부제는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이 대상이다. 공휴일과 주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는 “강화된 5부제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