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은 끝까지 추적한다”…여주시,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
경찰·도로공사 협업 단속…고질 체납 차량 강력 대응
2026-03-26 김준혁 기자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여주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질서 확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여주IC와 관내 차량 밀집 지역 일원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여주경찰서와 합동으로 ‘2026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 21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가 이뤄졌다.
관외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또 대포차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중대한 법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책무”라며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