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길 열었다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장기재직휴가 다음 기간 이월 허용 오는 31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2026-03-19     이정애 기자

인천시의회가 공무원의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미사용 휴가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고 조직 내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