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총력… ‘안심계약 333’ 알린다
시세·등기 확인 등 계약 전 점검 강조 공인중개사 자격·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사후 절차 안내
2026-03-19 이정애 기자
부평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 홍보에 나섰다.
구는 지난 18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세계약 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시세 확인과 등기부등본 점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집중 안내했다.
또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필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