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42개 항목 확대…전 군민 자동 보장

전동킥보드·온열질환·개물림까지 포함…최대 4천만 원 보장 농기계·개물림 사고 보장금액 대폭 상향 사고 발생 3년 이내 청구 가능…중복 보장도 허용 생활 속 위험요소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험’

2026-03-18     차재욱 기자
고성군은

고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42개로 확대하며 재난·사고 대응 안전망을 강화했다.

고성군은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기존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높였다.

올해는 보장 항목을 전년 대비 9개 늘린 총 42개로 확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에 전동보조기기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모빌리티를 포함시켜 최근 증가하는 사고 유형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고 사망, 헌혈 후유증,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등 생활밀착형 위험 요소를 새롭게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폭발·화재·붕괴 사고 보장에는 땅꺼짐(지반침하 등)을 추가해 재난 대응 범위를 넓혔다.

농기계 사고와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됐다. 농기계 사고 사망 시 최대 4천만 원, 개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기존 항목인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도 보상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고성군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