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전자담배 판매점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화 시행
담배 정의 확대 따라 4월부터 무허가 판매 금지 미지정 판매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대상
2026-03-17 김국진 기자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판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양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별도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전자담배 판매점도 앞으로는 반드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24일부터 개정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무허가 판매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관련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으며,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24일 이후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시는 기존 및 신규 전자담배 판매업주를 대상으로 4월 23일까지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기존 영업자는 법 시행일 기준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반드시 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