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 동북아 물류 추진
가덕신공항·부산신항 연결 물류 플랫폼 조성 본격화 홍태용 시장 “대한민국 대표 물류거점도시 도약”
김해시가 국회를 통과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해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김해가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도시,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꾸준히 구상해 온 새로운 성장동력이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도시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물류와 지원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경남도와 부산시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부울경 주요 공약에도 해당 사업을 반영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도시 조성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