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석유 최고가격제’ 현장 점검…정명근 시장 직접 주유소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최고가격제 현장 작동 여부 확인 관내 주유소 234곳 대상 특별 합동점검반 가동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한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제도가 실제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화성특례시는 신재생에너지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유가 특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관내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 표시와 판매가격, 유류 재고 상황 등 주유소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최고가격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3일 경기 화성시 병점구와 효행구 일대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으며 판매가격 게시 상태, 공급가격 변동 내역, 유류 재고 보유 현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배달업 종사자와 화물차 운전자들은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시가 현장 점검을 통해 가격 안정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유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정 시장은 해당 주유소 측에 가격 책정 과정과 재고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는 가격 운영을 당부했다.
다만 주유소 업계에서는 정유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기존 가격의 재고 물량을 판매하는 구조 때문에 정책 시행 직후 가격이 바로 낮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재고 소진까지 2~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가격 상한제 취지에 맞게 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 표시 위반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관내 주유소 23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동탄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점검에 이어 병점과 효행 등 주요 지역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협력 점검을 병행해 가격 동향과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석유 가격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유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