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은 누군가의 마지막 생계”…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화서시장 포용행정 촉구

제3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보행권·생계권 조화 강조

2026-03-15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 화서시장 노점 정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단속과 철거 중심의 접근보다 현장 현실을 반영한 상생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나왔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문제에 대한 보다 포용적인 행정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화서시장 일대 노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보행 불편과 쓰레기 문제, 점포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장의 민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만을 앞세워 노점을 일률적으로 철거 대상으로 바라보는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점은 일부에게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마지막 생계의 현장일 수 있다”며 “행정이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단순한 정비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서시장 노점 현황과 관련해서는 과거 35곳에 달하던 노점이 현재 14곳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인회 차원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 변화가 이미 일정 부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철거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특히 보행권과 생계권이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행정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야 한다며, 공존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점을 제도 밖의 불법 영역으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과 상인, 행정이 함께 수용 가능한 운영 원칙을 정립해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노점을 일방적인 배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의 특색과 시장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질서한 난립은 막되, 시장 고유의 활력과 생활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상생형 관리 모델’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와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활용해 불법 전전대나 권리금 승계 등 부작용은 차단하고, 영업 종료 시에는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비해 나가는 ‘자연 감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제 철거 중심의 방식보다 현장 충격을 줄이면서 질서 있는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행정은 배제보다 포용의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갈등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민의 불편과 상인의 생존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존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를 단순히 정비 대상이나 민원 사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의 특성과 생계 현실, 시민 보행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생활 행정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켰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