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 개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 원천 차단,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 제공 TF팀 구성, 점검반과 홍보·지원반 등 11개 부서와 읍면동 협력, 현장 중심 전수조사 실시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물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 대응

2026-03-11     양승용 기자
하천·계곡

아산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조사 및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 전수조사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기존 하천‧계곡뿐만 아니라 세천, 공원,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점검반과 홍보·지원반 등 11개 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한다.

김 부시장은 “다가올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시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3월말까지 1차 조사를 마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원상복구 명령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2차 재점검을 통해 정비 실태를 최종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