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직선거법 준수 공무원 대상 선거교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150여명 참석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사례 중심 교육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목적

2026-03-11     김국진 기자
행위기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이 김해시에서 진행됐다.

김해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남종탁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의 제한 및 금지 규정,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무원 행위기준 교육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