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차량에 강경 대응…시흥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고액·장기 체납 차량 선별해 주요 도로·다중이용시설 주변 단속

2026-03-09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순한 체납 정리를 넘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불법 주정차 위반 등 일상적인 차량 관리 의무와 직결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이 예고됐다.

시는 체납 차량 정보를 사전에 정밀 분석해 대상 차량을 가려낸 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현장 인력을 투입해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진 납부를 먼저 유도하되,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현장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불법 주정차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또는 고액으로 체납한 차량 등이다.

시는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고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해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뒤에야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성실 납부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납부 문화와 교통안전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