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00억 투입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전기차 5516대 보급

전기차 보급·노후차 폐차 등 13개 사업 추진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운영 미세먼지 저감·취약계층 환경 개선 지원 강화 슬레이트 처리·사업장 IoT 측정기기 지원

2026-03-09     차재욱 기자
창원특례시가

창원특례시가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13개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6년 시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후·환경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총 13개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5,516대 보급에 375억 원이 투입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892대에 72억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6억 원이 배정됐다.

이번 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노후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민 참여형 정책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 절감과 자동차 운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가정에는 연 2회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약 4,835대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복지 정책도 추진된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환경성 질환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관리 지원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관리비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대기오염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2026년에는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더”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탄소중립 실천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