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합동단속 실시

개학기 맞아 PM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무면허 운전·헬멧 미착용·2인 탑승 등 계도 불법주차 2,378건 계고…주차질서 개선 추진

2026-03-06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개학기를 맞아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대비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6일 도농역 일대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PM)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도 주차 등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에는 주차질서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주요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2,378건에 대해 계고 조치를 하는 등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이용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