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6명 접수
3개월 운영 기간 중 중·고생 6명 자진신고 도박자금 최대 1,100만원 사용…선도 프로그램 연계 온·오프라인 5,061회 홍보로 예방 활동 강화
경남경찰청이 청소년 도박·마약 중독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 6명이 도박 경험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경남에서 도박과 마약 등 중독성 범죄로 입건된 소년범은 총 22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중학생 5명과 고등학생 1명 등 총 6명의 청소년이 도박 경험이 있다며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도박 자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선도 조치를 실시했다.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사가 함께 면담을 진행해 심리 상태를 점검받았으며, 이후 전문기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 및 상담 절차를 지원받았다. 또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이나 훈방 등 맞춤형 조치를 시행해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다.
경남경찰은 이번 성과가 도내 23개 경찰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협력해 진행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전광판과 대중교통,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총 5,061회에 걸친 홍보를 실시했으며, 농협 진주지부와 협력해 도내 2,106대의 현금인출기(ATM) 화면에 홍보 문구를 송출했다.
또한 산청 곶감축제 등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음성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진신고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홍보도 병행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소년 도박·마약 예방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며, 이번 운영 성과를 분석해 하반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