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현장 수색

지방세 532억 체납 839명 대상… 3~10월 압류·공매 강제 징수

2026-03-03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보유한 839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수색에 들어가 강제 징수에 나선다. 대상자 체납액은 532억 1천6백만 원이다.

도는 건설기계가 이동성이 높고 영업용 장비는 현장 이동이 잦아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보고,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적발된 장비를 압류·견인해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에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를 하고 인도명령서를 발송한다. 이어 3월부터 10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타워크레인·굴착기 등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 1,507대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점검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예외는 없다”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로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