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접수 시작

소농직불금 130만 원,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별 차등 지급 대면·비대면 신청 통합 운영으로 편리한 접수 가능 실경작 검증 강화,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추가 서류 제출 필요

2026-02-27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는 27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을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올해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신청을 통합해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등록 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과 변동이 있으나 사전 검증을 통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경작 검증을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신청할 경우 기존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의사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 및 농기계 조작 가능 여부가 명시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통합 운영으로 신청 편의성이 높아지고 접수 혼선이 줄어들었다”며 “대상자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