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폰으로 계약 연락 없다” 경기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칭 사기 경고
협력업체 겨냥 ‘긴급발주·선입금’ 요구…공식 연락처로 반드시 확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사칭·명함 위조’ 보이스피싱 시도가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공사 설명에 따르면 사기범은 기획경영실·재무회계팀 등 공사 직원을 사칭해 업체에 연락한 뒤, 긴급 발주나 예산 부족, 대금 처리, 계약 이행 등을 핑계로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선입금·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우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이나 금융교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사는 “상대가 계약 관련 일부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나라장터 등 공개자료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 설명만으로 응대하지 말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계약업무를 진행하거나 금전 이체, 물품 대납, 금융상품 홍보(교육 포함)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계약 담당부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가 안내한 주요 사례는 △긴급 발주·예산 부족 등을 내세운 물품 납품 및 선입금 요구 △계약보증금·하도급대금 등을 이유로 개인 통장 입금 요청 △금융상품 홍보·판매, 계약 이행을 빌미로 한 금융교육(상품 가입) 요구 등이다.
대응요령으로는 의심 연락 수신 시 공사 계약담당부서(031-799-4821~4824)로 즉시 확인하고, 자금이체·대납·금융상품 가입 요구가 있으면 추가 응대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허위 물품 대납 사기 등은 경찰(112), 금융판매 관련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공사 측은 “사칭 보이스피싱은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 공식 채널로 재확인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