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
소화기·감지기 의무 설치…취약계층 무상 보급 병행 전광판·SNS 활용 비대면 홍보 및 체험교육 실시 층별 소화기 비치·실별 감지기 설치 의무화 안내
2026-02-25 김국진 기자
김해동부소방서가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 안전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초기 대응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가정 내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김해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이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서는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대형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 안내를 비롯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각종 소방안전교육 현장에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감지기 작동 원리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조형용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으로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가정마다 반드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