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3715대·86억 원 투입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대기질 개선·친환경차 전환 유도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 보조금 지원 1인 1대 제한·지원 기준 변경…5등급 차량 지원 2026년 종료
인천광역시가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약 86억 원 규모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3,715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연료 무관)과 4등급 경유차를 비롯해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올해부터 일부 지원 기준도 변경된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며,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의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폐지됐고,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방식도 개선됐다. 일부 신청자의 물량 선점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만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및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