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돈까지 찾아냈다…경기도, 체납자 전수조사로 85억 원 징수

법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추적해 체납 세금 환수, 고액·상습 체납 대응 강화

2026-02-22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숨은 재산 추적에 나서 지난해에만 체납액 85억 원을 거둬들였다.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기존 징수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자금을 직접 찾아낸 결과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체납 요건이 충족된 공탁금을 압류해 37억 원을 실제 세금으로 징수했다.

공탁금은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도는 법원과 협조해 반환청구권을 확보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아울러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612억 원 규모의 예금을 압류했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관리와 추심을 지속하겠다”며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