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체 직업 1순위, 한국 판사!
현대 법정의 판사는 솔로몬처럼 재판하면 안 된다. 법 논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하면 된다. 한국 법정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연 이 나라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피고인이 얼마나 있을까? 재판장의 주관이나 외부 압력, 로펌들의 장난에 의해 왜곡된 판결은 또 얼마나 될까?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불만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부지기수이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린 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 유·무죄와 형량, 판결 논리에 대해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재판부가 충분한 증거나 증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지도 않은 역사적 사건과 성경, 촛불의 비유에 빗대어 논리를 세운 것은 다분히 자의적인 판결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만약 AI가 이 재판을 맡았다면 어떻게 판결했을까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높은 확률로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도 인용한 것처럼 내란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판이란, 사건 관련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절차이다. 이 시대 대중들은 그 중대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신뢰하는가? 불신이 만연하면 불신받는 판사들이 “더 맑고 깨끗하게 판결해야지!”라고 자세를 고쳐잡을 것 같은가? 아니다. 현실은 그 반대다. 그들은 오염된 물을 자정(自淨)할 만한 자질도, 자각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의 법정은 정치적 압력과 전관예우, 로펌의 전방위 로비와 회유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판례도 너무 많다. 오죽하면 판사가 여론을 살핀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돌겠는가? 지금 한국의 법 현실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비유조차 무색할 정도로 복마전 수준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내부에서도 만연하다.
법 논리와 판례만 적용해도 판단이 가능하고, 국민 생활, 인권과 직결되는 민·형사 재판부터 재판부와 AI의 판결문을 동시에 공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법 논리와 판례를 수집해 판단하는 데 AI만한 도구는 없다.
여기서 AI는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 AGI를 말한다. 정치적 재판에서는 법조인 수천 명의 집단지성 의견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판사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판사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