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차량 주행거리 감축에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비사업용 승용·승합 1,332대 선착순 모집 진행 주행거리 감축률 따라 12월 인센티브 차등 지급 지난해 217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성과 거둬

2026-02-19     김국진 기자
2026년

김해시가 시민의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을 유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를 시행한다. 일상 속 주행거리 감축 실천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연계해 생활형 탄소중립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19일,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332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외된다. 1차 신청은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미달 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2차 접수가 이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 후 안내 문자에 따라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등록 당시의 ‘기준 주행거리’와 올해 10월 말까지의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산정, 12월 중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1,047대가 참여해 이 중 618대가 주행거리를 줄였고, 총 4,432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는 온실가스 217톤을 감축한 효과와 맞먹는다.

박성욱 기후대응과장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은 시민 누구나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방법”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도 줄이고 혜택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