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 발표…김해시 종합 1위

시군별 예방활동 집중 점검해 대응 역량 강화 추진 예방·홍보·협업·기관장 관심도 등 종합 평가 우수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 표창 수여

2026-02-14     김국진 기자
경남도청/사진

봄철 산불 위험이 본격화되기 전, 경남도가 시군별 예방 역량을 점검한 성과평가에서 김해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기관 차원의 대응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경상남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월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김해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시군별 산불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기관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산불 예방활동과 언론홍보, 기관 간 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김해시가 1위에 올랐으며, 거제시가 2위, 사천시와 산청군이 공동 3위, 함양군이 5위를 기록했다.

항목별 분석에서는 산불예방 캠페인과 현수막 설치 등 예방 활동 부문은 전 시군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인 반면, 언론홍보와 기관장 관심도에서는 시군 간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매월 평가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하고, 우수 시군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1월부터 5월까지의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라며 “각 시군에서도 산불 예방 홍보와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등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