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헌법개정’ 도전에 응할 용의

- “식품 소비세 인하” 방안 신속 논의 방침

2026-02-11     김상욱 대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이라는 도전에 기꺼이 나설 의사”를 밝혔다. 다카이치는 “조속히 헌법개정 여부를 묻는 특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헌법은 국가의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굳건히 내다보며 헌법개정이라는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개정안은 각 의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발의될 수 있다.

다카이치 정부와 여당 자민당은 2월 18일 특별 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총리 선출 투표 후, 같은 날 다카이치 제2차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내각의 각료들은 대체로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사당에서 일본혁신당 대표 요시무라 히로후미와 만났다. 두 사람은 연립정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총리는 오랫동안 일본유신회(Japan Innovation Party)에 내각 참여를 요청해 왔다. 요시무라 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받지 못했지만, 제안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초당적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식품 소비세 인하’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여름 이전에 중간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카이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세는 직접 현금 지급과 소득세 감면을 결합한 ‘현금 지급형 세액공제’ 시행 전까지 2년간의 과도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카이치는 기업에 미치는 부담, 감세 시기, 대체 재정 수입 확보,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금 감면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 기사 해설 : 

일본 평화헌법 개정의 핵심 의미와 내용

* 보통 국가화 및 군사 대국화 :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이른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 현재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여, 그 지위를 합법화하고 군사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이다.

* 집단적 자위권 행사 :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어도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온전히 행사하여, 미국의 국제적 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목적이 있다.

* 전후 체제 탈피 : 패전 후 미군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스스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자주성을 확립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보수 정치권의 장기적 숙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