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 조례안 발의
수험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비 부담 완화 목적 지원 대상·내용·지급 방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정한 지원 추진
2026-02-10 이정애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내용, 지급 방법, 부정 수급 시 환수,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험생 시기는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 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험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 실질적인 교육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