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 대상 대폭 확대

1인 자영업자 한계 넘어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3년 지원해 부담 완화 사각지대 해소로 경영 안정·재도약 기반 마련

2026-02-09     김국진 기자
소상공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에 한정됐던 기존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보다 폭넓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2025년까지 총 24억6천500만 원을 투입해 1만여 명을 지원했으나, 1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인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일부 소상공인이 제도 밖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 중인 도내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경우 등급과 관계없이 월 납부액의 20%를, 산재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은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경남도 통합 행정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과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