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난방비는 생존비용”…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71억 긴급지원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71억 원 규모의 난방비 긴급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숙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세 갈래다. 먼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등 총 34만여 난방 취약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를 통해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이 직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을 대상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에도 취약계층 28만7,193가구에 총 144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긴급지원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난방비 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 중인 가구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집행은 ‘속도전’으로 추진된다. 도는 오는 6일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시·군에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한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은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총괄한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시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