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화로 시민 안전 강화
건물 내 설비 고장 방치 예방…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확보 연면적 5,000㎡ 이상 대상…반기 점검·연 1회 성능검사 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관리주체 혼선 막기 위한 홍보도 강화
김해시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고장과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지보수·관리 의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CCTV, 비상방송설비 등 핵심 설비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3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 중이며, 건물 내 네트워크 설비와 전자출입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4개 분야 34종 설비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정기 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CCTV 고장이나 비상방송설비 성능 저하로 범죄 예방과 화재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커져 왔다. 이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준공도면과 설치 현황표를 갖추고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적용은 연면적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와 공동주택 등은 제외된다.
김해시는 시 누리집에 안내자료를 게시하고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디지털 기반시설”이라며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디지털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